

칼럼
2026.11.03 · 조회 6
사우디 전시회용 CFS는 대한화장품협회 제조판매증명서 원본에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1회만 받으면 되고, 주한 사우디대사관 영사인증은 거치지 않아요. 사우디가 협약 당사국이기 때문이에요. 대행에는 원본 검수, 공증, 기관 신청, 발송을 맡기고, 책임판매업자 명의의 협회 신청은 회사가 직접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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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① 사우디는 2022년 12월 7일부터 협약이 발효된 당사국이라 대사관 단계 없이 아포스티유 1회로 끝나고, 쿠웨이트·UAE·카타르는 비당사국이라 영사확인 뒤 주한공관 영사인증까지 받아요. ② 대한화장품협회 제조판매증명서는 책임판매업자만 신청하며, 처리에 2영업일이 걸리고 유효기간은 2년이에요. ③ 대행은 원본 검수, 공증, 재외동포청과 법무부 신청, 발송까지 맡고, 협회 신청과 제품 목록 확정은 회사 몫이에요. |
안녕하세요, 해외 제출 서류 전문 레드트랜스입니다.
사우디 전시회 참가를 앞두고 현지 바이어가 CFS(자유판매증명서)를 요청하면 자주 헷갈리는 것이 CFS 아포스티유 경로예요. 같은 중동이라도 사우디는 협약 당사국이고, 쿠웨이트와 UAE는 아직 영사인증 국가라 준비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이 글은 화장품 제조사와 브랜드사가 전시회 일정에 맞춰 이 증명서를 준비할 때 대행에 맡기는 범위, 회사가 직접 정할 것, 일정을 역산하는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어요.
사우디에 제출하는 CFS는 한국에서 아포스티유 1회만 받으면 되고, 주한 대사관 영사인증은 거치지 않아요. 사우디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CCH) 협약 현황표 기준 2022년 12월 7일부터 협약이 발효된 당사국이라, 한국 기관이 붙인 확인서를 현지에서 그대로 인정해요. 국가별 제출 요건은 사우디 국가 가이드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
중동 전시회를 연달아 도는 수출 기업이라면 국가마다 경로가 갈린다는 점을 먼저 짚어 두어야 해요. 쿠웨이트, UAE, 카타르는 협약 비당사국이라 재외동포청 영사확인 뒤 주한공관 영사인증까지 2개 기관을 거쳐요. 같은 문서라도 제출국이 바뀌면 단계 수가 달라지므로, 바이어 국가를 확정한 뒤에 진행 방식을 정하는 것이 순서예요. 쿠웨이트 제출 기준은 쿠웨이트 국가 가이드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 제출국 | 협약 상태 | 진행 경로 | 대사관 단계 |
| 사우디 | 당사국, 2022년 12월 7일 발효 | 아포스티유 1회(협회·국가기관 원본은 재외동포청, 공증 문서는 법무부) | 없음 |
| 쿠웨이트·UAE·카타르 | 비당사국 | 재외동포청 영사확인 → 주한공관 영사인증 | 주한공관 영사인증 필요 |
아포스티유는 서명과 직인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문서이지 내용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아요. 아래 견본 하단에도 같은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어서, 제품 성분이나 판매 이력 같은 내용 자체는 원래 작성 기관이 책임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바이어가 제품 목록을 살펴볼 때는 본문에 적힌 품목명이 계약 품목과 같은지가 더 중요해요.

▲ 협약국 확인서는 10개 항목 공통 양식이며 서명과 직인의 진위만 확인합니다.
화장품 CFS는 대한화장품협회가 정부 위탁으로 내주는 제조판매증명서이고, 신청인은 책임판매업자로 한정돼요. 식약처나 공공기관 명의 문서가 아니어서, 처음 준비하는 기업은 신청처를 잘못 찾느라 시간을 쓰기도 해요. 세부 기준은 사우디 제출 자유판매증명서(CFS)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OEM 방식으로 생산만 맡은 제조업체는 이 지점에서 막히기 쉬워요.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브랜드사, 즉 책임판매업자 명의로 나오기 때문에 전시회에 제조사가 단독으로 나가더라도 원본은 브랜드사에 요청해 받아야 해요. 바이어와 맺을 공급 계약서의 공급사 이름과 증명서 명의가 다르면 현지 등록 단계에서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어요.

▲ 대한화장품협회 영문 CFS 실제 사례(회사 정보 가림). 수출 대상국 칸과 발급일부터 2년 유효 문구가 인쇄돼 있습니다.
위 실제 사례처럼 협회 CFS에는 제품명 목록과 함께 수출 대상국(Name of Country to be exported to) 칸이 인쇄돼요. 다른 나라용으로 받아 둔 증명서는 이 칸이 사우디와 달라 바이어가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사우디 전시회용은 수출 대상국을 사우디로 적어 새로 신청하고 제품명도 계약 품목 표기와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해요.
CFS와 함께 내는 문서의 처리 기관은 문서 발행 주체로 정해지며, 협회나 국가기관 원본은 재외동포청, 공증을 거친 문서는 법무부가 맡아요. 이 구분은 발급기관 안내에 정리돼 있고, 협회 제조판매증명서는 재외동포청 보도자료대로 2024년 7월 22일부터 공증 없이 바로 재외동포청에 신청하는 대상이 됐어요.
전시회에서 만난 바이어는 한 장으로 끝내지 않고 품질 자료와 회사 문서를 함께 묻기도 해요. 민간 인증기관 명의의 ISO 인증서는 영문 원본이면 원본대조공증을 먼저 거쳐 법무부에 신청해요. 회사 증빙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명을 영문으로 떼면 번역 없이 원본에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고, 이 증명은 위 발급기관 안내의 온라인 신청 대상 목록에 있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바로 발급돼요. 국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내야 할 때만 영어 번역공증을 거쳐 법무부에 신청해요.
처리 기간은 대통령령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신청일부터 3일 이내이고(공증문서를 맡는 법무부도 같은 규정 제3조 제2항의 발급 기관이에요), 직인·서명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1회 7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어요. 수수료는 방문·우편 신청 시 문서 1건당 1,000원(전자수입인지)이고, 온라인 발급 대상 문서는 무료예요. 신청은 문서 1건 단위라 제조판매증명서 3부와 품질 문서 1부를 함께 내면 4건으로 계산돼요.
| 문서 | 공증 단계 | 처리 기관 | 처리 기간 |
| 협회 제조판매증명서(화장품 CFS) | 없음 | 재외동포청 | 신청일부터 3일 이내 |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명(영문) | 없음 | 재외동포청 | 온라인 신청 시 무료·즉시 |
| ISO 인증서(영문) | 원본대조공증 | 법무부 | 공증 후 신청일부터 3일 이내 |
| 사업자등록증 사본(국문) | 영어 번역공증 | 법무부 | 번역공증 후 신청일부터 3일 이내 |

▲ 국문 서류를 낼 때는 이런 번역공증 인증문을 붙인 뒤 법무부 절차로 이어집니다.
CFS 아포스티유 대행은 원본 검수부터 공증, 기관 신청, 완료본 회수와 발송까지 맡고, 협회 신청과 명의 결정은 회사 몫으로 남아요. 협회 접수는 책임판매업자 명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회사가 직접 신청하거나 위임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해요.
원본이 손에 들어온 뒤의 구간이 대행이 시간을 줄이는 지점이에요. 공증이 필요한 문서와 바로 신청하는 문서를 나눠 같은 날 접수하면, 제조판매증명서와 ISO 인증서처럼 출처가 다른 두 문서도 한 번의 의뢰로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재외동포청 창구는 대행사·퀵서비스 접수분을 3일 이내에 교부하므로, 대행이 기관 처리 자체를 앞당기지는 않고 공증 일정과 서류 왕복을 줄이는 역할이에요. 전시회 준비로 담당자가 부스 설치와 샘플 통관까지 챙겨야 하는 화장품 수출 기업일수록 이 구간을 통째로 넘기는 편이 일정 관리에 유리해요.

▲ ISO 인증서처럼 공증이 필요한 문서는 이런 공증 표지를 붙인 뒤 법무부로 넘어갑니다.
아랍어 번역은 한국 쪽 절차의 필수 단계가 아니고, 바이어나 현지 등록 대리인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만 준비해요. 대한화장품협회 제조판매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되기 때문이에요.
아랍어본을 요구받으면 현지 대리인이 사우디에서 번역하는 방식인지, 한국에서 번역공증과 법무부 절차까지 마친 번역본을 원하는 방식인지부터 나눠요. 사우디에서 제품 등록을 진행하는 쪽은 현지 수입사이므로, 수입사가 정한 요구 서류 목록을 이메일로 받아 두면 다시 준비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전시회용 CFS 아포스티유 일정은 협회 발급 2영업일, 재외동포청 처리 신청일부터 3일 이내, 국제 배송 기간을 차례로 이어 전시회 날짜에서 거꾸로 잡아요. 계산식으로 쓰면 협회 발급(2영업일) + 재외동포청·법무부 처리(3일 이내, 연장 시 7일 이내) + 배송일이고, ISO 인증서처럼 공증이 필요한 문서는 공증 일정이 앞에 더해져요.
출국하는 담당자가 완료본을 직접 들고 가면 배송 변수를 줄일 수 있어요. 반대로 바이어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면 국제 특송 기간까지 일정에 넣어야 하고, 배송비는 대행 요금과 별도예요. 유효기간이 2년이라 이미 받아 둔 원본이 있으면 신청 단계를 건너뛸 수 있지만, 바이어가 최근 날짜본을 요구하는지는 미리 물어보는 것이 안전해요.
참고한 공식 자료 (기준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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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을 거쳐요. 화장품 CFS는 대한화장품협회가 제조판매증명서로 발급하고, 그 원본에 재외동포청이 아포스티유를 붙여요. 2024년 7월 22일부터 협회 증명서는 공증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사우디는 협약 당사국이라 대사관 영사인증 단계는 없어요.
책임판매업자 명의로 신청해요. 제조판매증명서는 책임판매업자만 신청할 수 있어서 OEM으로 생산만 맡은 제조업체가 아니라 제품을 판매하는 브랜드사 명의로 나오고, 아포스티유도 그 원본에 그대로 붙어요. 바이어 계약서의 공급사 명의와 같은지 먼저 맞춰 두면 좋아요.
영문 원본이면 원본대조공증, 법무부 아포스티유의 2단계로 밟아요. ISO 인증서는 민간 인증기관 명의 문서라 공증을 먼저 거쳐야 하고, 사우디는 협약 당사국이라 대사관 단계가 더해지지 않아요. 공증문서의 아포스티유는 대통령령인 발급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가 맡고,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라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처리돼요.
2영업일(협회 발급)과 3일 이내(아포스티유)를 차례로 잡고, 여기에 국제 배송일을 더해요. 아포스티유 기간은 신청일부터 세는 법정 기한이라 협회 발급이 끝난 날 바로 신청하면 공백이 줄고, 직인 미등록 같은 사유가 있으면 1회 7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이면 아포스티유 1회로 끝나요.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명은 영문으로 발급되고 온라인 아포스티유 대상이라, 영문본 원본에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국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꼭 내야 할 때만 영어 번역공증 후 법무부 아포스티유로 진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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