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2026.10.28 · 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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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① 소스류 자가공포는 베트남 수입자 명의로 시험성적서와 신고서를 갖춰 진행하고, 게시와 제출을 마치면 별도 심사 기간 없이 바로 판매할 수 있어요. ② 준비는 제품 정보 정리, 시험성적서 확보, 수입자 명의 신고, 베트남어 보조라벨 부착의 4단계로 나뉘어요. ③ 수입자가 요청하는 한국 회사 서류는 2026년 9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 1회로 끝나니 영사인증 일정을 따로 잡지 않아도 돼요. |
안녕하세요, 해외 제출 서류 전문 레드트랜스입니다.
간장, 고추장, 바비큐 소스, 드레싱처럼 한국 소스 제품을 베트남에 처음 내보내는 제조사가 먼저 마주치는 절차가 제품 자체 공표(Tự công bố sản phẩm)예요. 이름 때문에 제조사가 혼자 처리하는 신고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베트남 수입자 명의로 진행하고 한국 쪽은 자료와 회사 서류를 맞춰 보내는 구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베트남 소스류 수출 서류를 잘하는 곳은 시험성적서·신고서·보조라벨 표기 대조와 한국 회사 서류 아포스티유를 한 흐름으로 묶어 주는 곳이에요. 이 글에서는 소스류 수출 기준으로 서류를 4단계로 나누고, 단계마다 누가 무엇을 맡는지와 한국 서류 인증 경로까지 정리해요.
소스류 자가공포는 베트남 현지의 수입자나 유통 법인이 자기 명의로 제품의 안전성을 스스로 공표하는 신고예요. 일반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 소스, 장류, 드레싱이 이 경로에 해당하고, 신고서를 공개 게시하고 관할 기관에 제출하면 별도 허가증을 기다리지 않고 유통을 시작해요. Nghị định 15/2018/NĐ-CP 제5조는 신고서를 언론·웹사이트·사업장 게시로 공개하고 성(省)급 지정 기관에 1부를 낸 직후 생산·판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시행령 영문본), 이 신고 자체에는 심사 기간이 없어요.
한국 제조사는 신고 주체가 아니에요. 원재료 배합, 제조 공정, 포장 사양 같은 자료를 수입자에게 넘기는 역할이라서,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류 작업을 시작할 수 없어요. 전시회에서 유통 계약을 따낸 소스 제조업체라면 계약서에 신고 명의를 누가 맡는지부터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해요. 국가별 제출 기준은 베트남 서류 가이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식품이라도 건강기능식품이나 특수용도식품은 등록공포 경로로 넘어가 기간과 서류가 크게 달라져요. 아래 표처럼 소스 제품이 어느 쪽인지 먼저 갈라 두면 필요 없는 서류를 준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 구분 | 일반 소스류 (자체 공표) | 건강기능식품 (등록공포) |
| 신고 주체 | 베트남 수입자, 유통 법인 | 베트남 수입자, 유통 법인 |
| 기준 기간 | 게시·제출 직후 판매 (심사 기간 없음) | 기관 심사 후 등록 (같은 시행령 제8조) |
| 자유판매증명서(CFS) | 신고 필수 서류는 아니고, 바이어가 따로 요청할 때 준비 | 등록 서류로 요구 |
신고 서류는 제품 정보 정리, 시험성적서 확보, 수입자 명의 신고, 베트남어 보조라벨 부착의 4단계로 준비해요. 앞의 두 단계는 한국 제조사 몫이 크고, 뒤의 두 단계는 수입자가 주도하는 구간이라 단계마다 책임자를 정해 두어야 일정이 밀리지 않아요.

▲ 베트남 소매 매장은 코너 안내부터 가격표까지 베트남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계 수가 적어 보여도 반려 위험이 큰 지점은 1단계와 4단계 사이의 표기 불일치예요. 소스 제조업체가 내수용 국문 라벨을 그대로 번역해 보내면 첨가물 표기 방식이나 용량 단위가 시험성적서와 어긋날 수 있어요. 화장품은 같은 공포라는 말을 써도 신고 경로가 달라서, 비교가 필요하면 샴푸바 베트남 공포 대상 등록 글을 함께 보면 차이가 잘 보여요.
시험성적서는 베트남 보건당국이 지정한 시험기관이나 ISO/IEC 17025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에서 신고일 전 12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해요(Nghị định 15/2018/NĐ-CP 제5조). 인정 범위 밖의 기관이 낸 성적서는 내용이 맞아도 신고 서류로 쓰이지 않으므로, 의뢰 전에 기관의 인정 여부부터 확인해요.
검사 항목은 베트남 기술기준과 식품안전 규정이 정한 안전 지표를 따라가요. 소스류라면 미생물, 중금속, 보존료처럼 제품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항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수입자가 받은 기준 목록을 시험기관에 그대로 넘기면 항목 누락을 줄일 수 있어요. 한국 시험기관 성적서를 쓰는 경우에는 외국어 서류에 베트남어 번역과 공증이 붙어야 한다는 점도 일정에 넣어 두어야 해요.
베트남에 내는 한국 회사 서류는 2026년 9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 1회로 인증이 끝나요. 2026년 9월 10일까지는 영사인증을 거쳐야 했지만, 베트남이 협약에 가입해 9월 11일 발효되면서 대사관 단계가 빠졌어요(HCCH 아포스티유 협약 현황표). 예전 안내문을 보고 영사인증 일정을 잡으면 기간만 늘어나요.
발급기관은 서류 성격으로 갈려요. 영문으로 바로 발급되는 공문서 원본은 재외동포청이, 번역공증본이나 사실공증을 받은 위임장처럼 공증을 거친 문서는 법무부가 인증해요(아포스티유 발급기관 안내). 온라인 발급 목록에 있는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무료이고, 처리기간은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신청일부터 3일 이내예요(수수료와 처리기간 안내). 수입자가 회사 실체 확인용으로 요청하는 서류는 베트남 제출 사업자등록증명 안내에 경로가 정리되어 있어요.
| 서류 | 인증 경로 | 준비 포인트 |
| 영문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 → 재외동포청 인증 (2단계) | 정부24 영문 발급본 그대로, 온라인 신청 시 무료 |
| 국문 사업자등록증 | 발급 → 번역 → 공증 → 법무부 인증 (4단계) | 번역문의 회사명과 주소를 신고서 표기와 맞춘 뒤 공증 |
| 제조사 위임장(POA·LOA), 유통 계약서 | 작성 → 사실공증 → 법무부 인증 (3단계) | 3개월 이내 법인인감증명서와 공증위임장 함께 준비 |
사실공증에는 3개월 이내 법인인감증명서와 공증위임장이 함께 들어가요. 위임장 문안은 수입자 이름, 제품 범위, 유효기간을 신고서와 같은 표기로 맞춰야 나중에 제품을 추가할 때 다시 공증받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베트남어 보조라벨은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확정해야 해요. 신고서에 적은 제품명과 성분이 라벨과 다르면 통관 검사나 매장 입점 심사에서 다시 고쳐야 하고, 이미 붙인 라벨을 떼어 내는 비용까지 생겨요.
수입 식품 라벨에는 아래 항목이 베트남어로 들어가야 해요. 내수용 포장을 그대로 쓰고 보조라벨을 덧붙일 때는 원래 포장의 한국어 정보와 보조라벨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까지 확인해요.

▲ 수입 제품도 현지 매장에서는 베트남어 정보와 함께 진열됩니다.
자가공포 서류 대행은 수입자 명의 신고와 한국 회사 서류 인증을 한 흐름으로 묶어 주는 곳으로 골라요. 함께 볼 기준은 제도를 날짜로 설명하는지, 대행 범위와 회사 몫을 처음부터 나누는지예요. 베트남 쪽 신고만 맡는 곳과 한국 쪽 공증만 맡는 곳이 따로 움직이면 제품명 표기와 서류 발급일이 어긋나기 쉬워요.
제도 설명은 날짜로 확인해요. 2026년 9월 11일 이후에도 베트남 서류에 영사인증 견적을 내는 곳이라면 최신 절차를 반영하지 못한 거예요. 대행 범위와 회사 몫은 아래 두 목록처럼 나뉘어요.

▲ 신고와 라벨이 맞아야 제품이 현지 판매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스 수출 서류는 표기 대조가 절반이고 인증 경로 선택이 나머지 절반이에요. 기준표 1부를 먼저 만들고 그 표에 맞춰 성적서, 신고서, 라벨, 한국 회사 서류를 차례로 맞추면 4단계가 한 번에 이어져요. 다른 서류 사례는 칼럼 목록에서 더 볼 수 있어요.
참고한 공식 자료 (기준일 2026-10-28)
함께 보면 좋은 글 · 베트남 세럼 리필 공포 추가 등록 대행, CFS·LOA 기존 공포 내용 대조부터 · 호주 입찰용 납세증명서 아포스티유 대행, 1회 인증으로 끝나는 제출 경로
베트남 현지에 등록된 수입자나 유통 법인 1곳의 명의로 해요(Nghị định 15/2018/NĐ-CP 제5조). 한국 제조사는 신고 주체가 아니라 성분과 공정 자료를 주는 쪽이라서, 수입자를 먼저 정하고 그 명의로 신고서를 작성해요. 게시와 제출을 마치면 별도 심사 없이 판매를 시작해요.
신고서를 게시하고 관할 기관에 1부를 낸 직후부터 팔 수 있어요(Nghị định 15/2018/NĐ-CP 제5조). 다만 신고일 전 12개월 이내 시험성적서와 베트남어 보조라벨이 먼저 준비돼야 하므로 선적일에서 거꾸로 일정을 세워요.
3가지를 먼저 정리해요. 원재료 배합 순서, 식품첨가물 이름과 사용 목적, 알레르기 유발 원료예요. 이 항목이 시험성적서, 신고서, 베트남어 보조라벨의 3가지 서류에 똑같이 적혀야 해서 영문 성분 기준표 1부를 먼저 만들어 두면 대조가 쉬워요.
서류마다 인증은 1회예요. 영문으로 발급되는 공문서는 원본 그대로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를 받고, 국문 서류나 위임장은 번역공증이나 사실공증을 거친 뒤 법무부 아포스티유를 받아요. 베트남은 2026년 9월 11일부터 협약이 발효되어 영사인증 단계는 거치지 않아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품명과 순중량, 원재료와 식품첨가물 및 알레르기 유발 원료,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및 보관 방법, 원산지와 수입자 이름 및 주소의 4개 묶음을 모두 확인해요. 신고서에 적은 제품명과 성분이 라벨과 한 글자라도 다르면 통관이나 매장 입점 단계에서 다시 손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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