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2026.11.04 · 조회 4
냉동식품 베트남 첫 수출의 공포 서류는 자가공포서 1부와 12개월 이내 시험성적서 1부이고, 현지 수입자가 자기 명의로 게시하면 별도 심사 없이 유통할 수 있어요. 전문 업체에는 번역공증과 보조 라벨 검토를 맡기고, 제품 정보 제공과 수입자 확정은 회사가 챙겨요.
안녕하세요, 해외 제출 서류 전문 레드트랜스입니다.
냉동식품 베트남 첫 수출은 한국 제조사가 시험성적서와 제품 정보를 준비하고, 현지 수입자가 자기 명의로 공포서를 게시하는 구조예요.
만두, 떡볶이 밀키트, 냉동 수산 가공품처럼 얼린 상태로 나가는 가공식품을 처음 수출할 때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이 현지 공포예요. 국내에서 품목제조보고를 마친 제품이라도 현지에서 유통하려면 그 나라 기준에 맞춘 공포 서류가 따로 있어야 해요. 이 글은 첫 오더를 앞둔 식품 제조사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무엇을 몇 가지 준비하는지, 누구 이름으로 올리는지, 전문 업체에 맡기는 구간과 회사가 직접 챙길 구간이 어디서 갈리는지를 차례로 살펴봐요.
포장된 일반 냉동 가공품은 공포서 1부와, 제출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식품안전 시험성적서 1부, 이렇게 두 가지면 공포 서류 요건이 갖춰져요. 근거는 식품안전법 시행령인 Nghị định 15/2018/NĐ-CP 제4·5조예요.
이 시행령을 바꾸려던 Nghị định 46/2026/NĐ-CP는 정부 결의로 시행이 중단돼, 2026년 11월 현재도 15/2018 기준으로 신고해요.
포장된 가공식품은 대부분 기관 심사를 기다리지 않는 자가공포(Tự công bố) 대상이에요. 시험성적서는 베트남이 지정한 시험기관이나 ISO 17025 인정 시험기관에서 받아야 하고, 현지 기준이 정한 미생물, 중금속 같은 안전 항목이 들어 있어야 해요.
같은 시행령 제5조 3항은 외국어 자료에 공증된 베트남어 번역본을 붙이도록 정하고 있어요. 한국 시험기관이 국문이나 영문으로 발행한 시험 결과라면 현지어 번역본을 만들고 공증을 붙여야 효력이 인정돼요.
반대로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용 식품, 특수 의료용 영양식품처럼 기능을 내세우는 품목은 자가공포가 아니라 기관 심사를 거치는 등록 대상이에요. 이런 품목은 준비물과 기간이 크게 달라져요. 홍삼이 들어간 제품처럼 분류가 애매한 경우는 홍삼스틱 건기식 분류와 등록 기준에 갈림길을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 구분 | 일반 냉동 가공식품(자가공포) | 기능성 품목(등록 심사) |
| 대상 | 만두, 볶음밥, 수산 가공품 등 포장 가공식품 |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용 식품, 특수 의료용 식품 |
| 기본 자료 | 공포서 1부, 12개월 이내 시험성적서 1부 | 신청서, 시험성적서, 자유판매증명서(CFS), 효능 근거 자료 등 |
| 판매 시작 | 게시와 관할 기관 제출 직후 | 기관 확인서 발급 후 |
| 법정 처리 기간 | 없음(제5조) | 완비 서류 접수 후 영유아·특수 의료용 식품 7영업일, 건강기능식품 21영업일 이내 회신(제8조) |

▲ 이 행정 서식처럼 현지 공포 서류는 베트남어 항목이 기본이고, 영어는 괄호 안에 보조로 표기됩니다.
수입 식품의 공포는 현지에서 그 제품을 유통하는 법인, 대개는 수입자가 자기 이름으로 올려요. 한국 제조사는 제품 정보와 시험성적서를 공급하는 쪽이고, 공포문에 책임 주체로 적히는 곳은 현지 사업자예요. 그래서 첫 수출에서는 계약서에 수입자가 누구인지부터 못 박아 두어야 해요. 그래야 이후 라벨과 통관 자료의 이름이 하나로 맞춰져요.
수입자가 바뀌면 공포도 새 수입자 이름으로 다시 올려야 해요. 유통 채널이 여러 곳이라면 총판 한 곳을 정해 명의를 모으는 편이 관리하기 쉬워요. 현지 법인을 직접 세워 수입자로 쓰려면 기업등록(ERC)과 투자등록(IRC)을 먼저 받아야 해요. 2026년 3월 시행된 투자법(143/2025/QH15)부터는 ERC를 먼저 받을 수 있고, Nghị định 96/2026/NĐ-CP 기준 투자 방침 승인이 필요 없는 사업의 IRC는 10영업일이에요. 이 기간은 첫 오더 일정과 따로 계산해야 해요. 국가별 절차 전체는 베트남 가이드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 현지 행정 절차의 명의는 이런 기업등록 증명서를 가진 법인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베트남 냉동식품 공포에서 전문 업체가 맡는 구간은 문서 작성, 현지어 번역과 공증, 라벨 검토, 수입자에게 넘길 접수 자료 정리예요. 제품 정보 제공과 시험 의뢰, 수입자 확정은 회사 몫으로 남아요.
공포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번역의 정확도예요. 시험 결과 번역과 라벨 검토를 한 곳에서 함께 진행하면 두 자료의 표기를 한 흐름으로 맞출 수 있어요.
냉동 만두를 처음 내보내는 중소 제조사를 예로 들어 볼게요. 회사는 배합비와 원재료 목록, 포장 시안, 시험성적서 원본만 준비하면 돼요. 번역과 표기 대조, 공포 자료 묶음은 대행 쪽에서 처리하고, 수입자는 완성본을 받아 자기 명의로 올려요.
회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은 시험 결과지의 제품명과 포장 시안의 제품명이 한 글자라도 다른 경우예요. 이 대조를 게시 전에 끝내 두면 수입 검사 단계에서 자료를 다시 고치는 일이 줄어요.
베트남 냉동식품 공포 뒤 지적은 대부분 시험성적서의 발급일과 시험 항목, 그리고 보조 라벨의 필수 표기에서 나와요. 자가공포 품목은 사전 심사가 없는 대신 제13조의 검사 면제 대상에 들지 않아 수입할 때마다 화물 단위로 국가 식품안전 검사를 받고, 검사 방식은 간이·일반·강화 3단계로 나뉘어요(제16조).
공장이 HACCP, ISO 22000, FSSC 22000 같은 인증을 갖고 있으면 간이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제17조). 검사나 사후 점검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유통을 멈추고 고쳐야 하므로, 처음부터 아래 5가지를 맞춰 두세요.
수산 가공품과 육류 만두를 함께 내보내는 제조사라면, 같은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원료 계통에 따라 확인할 기관이 달라져요. 이 부분은 수입자 쪽 통관 담당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어요. 계약 단계에서 질문 목록을 미리 넘겨 두면 일정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한국 회사 문서의 아포스티유는 건강기능식품 같은 등록 심사 품목을 신청하거나 수입자가 회사 증빙을 따로 요청할 때만 필요하고, 일반 냉동 가공품의 자가공포에는 필요 없어요. 베트남은 2026년 9월 10일까지 영사인증 국가였어요. 하지만 HCCH 아포스티유 협약 현황표에 따르면 2026년 9월 11일 협약이 발효돼, 지금은 아포스티유 1회면 현지 제출이 끝나요. 같은 흐름으로 바뀐 학력 문서 사례는 아포스티유 1회로 바뀐 졸업증명서 인증 경로에서 볼 수 있어요.
발급기관은 문서 성격에 따라 갈려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안내에 따르면 국세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이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급한 수출용 증명서 같은 공문서 원본은 재외동포청이 맡아요. 번역공증본처럼 공증을 거친 문서는 법무부가 맡고, 아포스티유 발급 규정 제9조에 따라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발급돼요.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 기준으로 문서 1건당 1,000원이에요. 국문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안내처럼 번역공증을 먼저 거쳐요.
| 문서 | 인증 경로 | 발급기관 | 번역공증 여부 |
| 영문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 → 아포스티유(2단계) | 재외동포청 | 불필요(공문서 원본) |
| 국문 사업자등록증 | 발급 → 번역 → 공증 → 아포스티유(4단계) | 법무부 | 필요(아포스티유 전에 먼저) |
| 영문 자유판매증명서(CFS), 등록 심사 품목만 | 발급 → 아포스티유(2단계) | 재외동포청 | 불필요(공문서 원본) |
※ 신청할 때는 원본 컬러 출력본과 아포스티유 신청서 1건당 1부가 필요해요.
선적일에서 거꾸로 세어 시험성적서 확보, 번역과 문서 작성, 공포, 라벨 부착 순서로 잡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공포서를 게시해야 현지 유통이 가능하고, 라벨은 공포 내용과 같아야 해요. 순서를 바꾸면 라벨을 두 번 인쇄하게 돼요. 시험기관 일정은 항목 수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직후 가장 먼저 의뢰해 두는 편이 좋아요.
현지 온라인 행정 접수는 현지 법인 계정으로 이뤄지므로, 실제 접수는 수입자가 해요. 한국 쪽은 완성된 자료 묶음을 넘기는 날짜를 기준점으로 삼으면 일정표가 단순해져요.

▲ 베트남 공안부가 운영하는 VNeID 전자신원 앱 첫 화면으로, 현지 온라인 행정은 이런 현지 계정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기준일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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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수입자 명의로 올려요. 수입자가 없으면 바이어 회사나 수입 대행 법인을 수입자로 지정하고, 법인을 직접 세운다면 ERC와 IRC(투자 방침 승인이 필요 없는 사업 기준 법정 10영업일)를 받은 뒤 그 법인 이름으로 공포해요.
네, 제품명, 원산지, 성분 구성 3가지 중 하나라도 바뀌면 새로 공포해야 해요(Nghị định 15/2018/NĐ-CP 제5조 4항). 성분표와 12개월 이내 시험성적서, 보조 라벨 표기를 게시 전에 맞춰 두면 라벨 재인쇄와 재공포를 함께 피할 수 있어요.
법정 처리 기간이 따로 없어요. 공포서 1부와 12개월 이내 시험성적서 1부를 갖춰 게시하고 관할 기관에 1부를 내면 그날부터 판매할 수 있어서, 실제 일정은 시험성적서 발급과 번역공증에 걸리는 시간이 좌우해요.
보조 라벨만 고쳐 다시 붙이면 되고, 공포를 새로 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 항목 지적이면 12개월 이내 발급된 새 시험성적서로 보완하고, 제품명, 원산지, 성분이 바뀌는 수정일 때만 수입자 명의로 새로 공포해요.
아니요. 베트남은 2026년 9월 11일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돼 지금은 아포스티유 1회로 끝나요. 일반 냉동 가공품의 자가공포에는 CFS가 필요 없고, 건강기능식품 같은 등록 품목만 영문 CFS 원본에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를 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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